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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성군 조병옥 군수, “정부공모 사업 진행에 행정력 집중”

주간업무 회의, “장마 이후 폭염 대비...취약계층, 경로당, 건설 현장 중점 관리 · 점검 ”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음성군은 22일(08:30) 상황실에서 주간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조병옥 군수는 △공모사업 추진 철저 △집중호우 대비 △폭염 대책 추진 등 현안 업무를 살피며 회의를 주재했다.

 

이달 음성군은 △그린에너지 스마트 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 △화훼산업진흥지역 지정 △(주)더본코리아 상생발전 협약 등이 확정됐다. 이에 조 군수는 “이달 굵직한 공모사업과 MOU를 성사시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어렵게 선정된 사업인 만큼 로드맵에 따라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주 집중호우로 삼성면·생극면 시가지와 산업단지 내 도로의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통행에 차질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조 군수는 “우기 전 충분한 대비에도 불구하고 배수 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침수가 반복될 수 있다”며 “시가지와 주요 도로의 배수시설을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그는 “최근 야간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리는 날씨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호우 및 산사태 특보 발령 시 위험지역 주민에 대한 선제적 대피 조치로 인명피해 발생을 예방할 것”을 강조했다.

 

곧 장마전선이 물러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돼 30도를 오르내리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된다. 이에 취약계층이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여름 나기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과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조 군수는 “폭염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경로당과 무더위쉼터를 재차 점검하기 바란다”며 “폭염 시간대에 농작업을 자제하고 특히 건설 현장에서는 적절한 휴식과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생활 SOC 건축물 설계 시 준공 후 활용계획, 건축물의 실용성 등에 대한 효율적인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공사로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 군수는 “생활 SOC 설계는 건축물의 실용성, 공간 활용에 대한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해 설계 변경으로 추가 비용이 수반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효율적으로 설계할 것”을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드립니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고 8월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에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하여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하여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추었다. 연체 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하여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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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고 8월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에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하여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하여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추었다. 연체 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하여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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