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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서구, 2024년 ‘신규 지정 골목형상점가’ 간담회 개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수여 및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논의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서구는 지난 19일 구청 갑천누리실에서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철모 서구청장을 비롯해 탄방동7번길 상인회(탄방동), 둔산2동 상가번영회(둔산2동), 월평1동 상인연합회(월평1동)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수여 및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의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지정을 통해 신규 골목형상점가 내 350여 개의 점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 포함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각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구는 하반기에 신규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1개소당 1천만 원의 소비촉진 이벤트 지원사업을 지원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 상점가에서는 상권의 특성에 맞는 행사를 기획하고 상권의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서철모 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지원사업을 통해 서구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상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하여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양군, 상속재산 취득세 홍보전단(리플릿) 배부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청양군은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위한 "상속재산 취득세 홍보전단(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에는 부동산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상속인 대부분이 취득세 신고 기한을 모르거나, 상속인 간 재산분쟁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한을 넘겨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당 0.22%)를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홍보전단(리플릿)에는 취득세 납부기한, 구비서류, 상속재산 등기‧등록절차, 취득세 감면혜택, 주요 문의사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행복민원과, 각 읍‧면에 비치하고 사망신고 접수 시 민원인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청양군, 상속재산 취득세 홍보전단(리플릿) 배부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청양군은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위한 "상속재산 취득세 홍보전단(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에는 부동산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상속인 대부분이 취득세 신고 기한을 모르거나, 상속인 간 재산분쟁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한을 넘겨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당 0.22%)를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홍보전단(리플릿)에는 취득세 납부기한, 구비서류, 상속재산 등기‧등록절차, 취득세 감면혜택, 주요 문의사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행복민원과, 각 읍‧면에 비치하고 사망신고 접수 시 민원인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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