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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전 유성구, 8월은 ‘주민 참여의 달’ 선언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유성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가오는 8월을 ‘2024 유성구 주민참여의 달’로 지정해 운영한다.

 

유성구의 8월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동별 사전투표와 주민총회가 집중되는 시기로, 7월 19일부터 동별 사전투표가 진행되며, 8월 8일 관평동을 시작으로 9월 초까지 총 13개의 행정동에서 주민총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구는 7월 중순부터 각 동의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등과 협력하여 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집중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19일부터는 당근마켓을 활용한 광고와 투표 참여자에 대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동별 투표 및 주민총회 참여방법과 일정은 구 홈페이지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역의 주민이 직접 참여해 원하는 곳에 예산을 사용한다면,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포함한 주민 참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동별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배정하여 주민자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마을축제 예산 2천 5백만 원을 제외한 7천 5백만 원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

보은군,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하여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미등록 시는 최대 60만 원, 변경 사항 미신고시는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이나 변경 신고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천여 마리로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 수는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은군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동물등록률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변경등록 신고는 보은군 축산과 동물수산팀(540-3642)에 문의 후 신고하면 되며, 동물등록은 동물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과 목걸이 부착 방식이 있고 보은군에서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보은군,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하여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미등록 시는 최대 60만 원, 변경 사항 미신고시는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이나 변경 신고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천여 마리로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 수는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은군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동물등록률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변경등록 신고는 보은군 축산과 동물수산팀(540-3642)에 문의 후 신고하면 되며, 동물등록은 동물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과 목걸이 부착 방식이 있고 보은군에서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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