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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종시설공단, ‘전자규정집’도입으로 대국민 알권리 확대 노력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단 규정 제공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 지난 18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단 전자규정집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공단 홈페이지·클린아이 등에서 부문단위로 규정을 각각 제공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공단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를 연동하여 ‘지방공사·공단 등 규정’에서 공단 전 규정을 제공·확인가능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규정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누구나 세종시설공단의 규정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정 내 하이퍼텍스트(hypertext) 기능, 최근 검색 목록 기능, 자치법규 확인 등으로 규정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 매년 실물 규정집 인쇄가 불필요해져 친환경 ESG경영 실천·예산 및 행정력 낭비 방지로 업무효율화를 증대시키게 된다.

 

조소연 이사장은 “세종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최초 실물 규정집 전자화로 편리성을 갖춘 것처럼 적극행정 구현으로 보다나은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알권리 확대와 규정정보 접근성 강화로 시민의 편의성을 높여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 발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근거 ‘20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2024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2024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 인상했고, 호봉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은 전년 대비 최대 1.4%까지 예산에 별도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지방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적으로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공기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 전년 대비 최대 1.0%까지 차등적으로 인상률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총인건비(일반정규직 기준)는 전년 대비 최소 2.5%~최대 3.5%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기관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0.5% 추가 적용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유사 동종 기관과 인건비 격차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 발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근거 ‘20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2024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2024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 인상했고, 호봉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은 전년 대비 최대 1.4%까지 예산에 별도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지방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적으로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공기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 전년 대비 최대 1.0%까지 차등적으로 인상률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총인건비(일반정규직 기준)는 전년 대비 최소 2.5%~최대 3.5%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기관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0.5% 추가 적용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유사 동종 기관과 인건비 격차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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